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12.08.22 제240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구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복구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채석경제성평가에 관한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지에서의 지역등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의3 제6호, 별표 4, 별표 8,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