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14.09.24 제25625호
2014.09.24 제256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 등 관할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채석단지로서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