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2018.10.30 개정)

부칙
2018.10.30 개정전2018.10.30 개정후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2018.10.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