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2018.10.30 개정)
| 2018.10.30 개정전 | 2018.10.30 개정후 |
|---|---|
|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2018.10.30 개정) | |
| 2018.10.30 개정전 | 2018.10.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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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2018.10.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