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2010.12.07 개정)

부칙
2010.12.07 개정전2010.12.07 개정후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2020.06.02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6.01.30 개정)

1.

산불감시탑, 방화선, 간이무선통신시설, 간이저수조, 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2010.12.07 신설)

2.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시설(2010.12.07 신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2010.12.07 신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2010.12.07 신설)

③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2020.06.02 개정)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2020.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