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부칙

2026.01.30 제36066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부칙)

2026.01.30 제36066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