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지일시사용신고(2010.12.07 신설) ]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2020.06.02 개정)
제1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0.12.07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0.12.07 대통령령 제22513호 부칙 제5조]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6.01.30 개정)
1.
산불감시탑, 방화선, 간이무선통신시설, 간이저수조, 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2010.12.07 신설)
2.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시설(2010.12.07 신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2010.12.07 신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2010.12.07 신설)
③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2020.06.02 개정)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2020.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