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2024.05.07 개정)

부칙
2024.05.07 개정전2024.05.07 개정후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8.22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2024.05.07 개정)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2010.12.07 신설)

2.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의 설치(2010.12.07 신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2010.12.07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2010.12.07 신설)

③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2020.06.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