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2023.06.07 개정)

부칙
2023.06.07 개정전2023.06.07 개정후
제17조【산지전용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3.06.07 개정)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16.12.30 개정)

1.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2.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