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6.12.30 제27725호

2016.12.30 제277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의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경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경계표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