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22.05.09 제326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5.09 제326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