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20.11.24 제311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제12조제12항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한 변경에 따른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5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머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