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7.01.06 제27767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칙)
2017.01.06 제27767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