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4.12.31 제25952호

2014.12.31 제259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