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6.06.16 제364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2조제13항제7호, 제18조의4제4항, 제31조제2항, 별표 3의3 제8호카목 및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 및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