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3.06.07 제33512호

2023.06.07 제335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변경 허가ㆍ신고 등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