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7.06.02 제28088호

2017.06.02 제280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제3조 【토석채취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