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05.08.05 제18994호
2005.08.05 제189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 및 동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제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