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