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부칙
2020.06.0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부칙)
2020.06.09 제17446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020.06.09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9호나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38조 본문 중 "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