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1조【철도운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0.06.09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2013.03.23 개정)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