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부칙
2018.04.17 제2880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8.04.17 제2880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3항제2호"를 "제40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