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부칙

2023.12.05 제33908호

2023.12.05 제339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