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1.21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48조제6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