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및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 중 상근(常勤)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