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5.05.27 제35549호

2025.05.27 제355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를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내역란 중 "안전진단비용"을 "재건축진단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