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24.12.17 제35083호
2024.12.17 제350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