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2022.12.09 개정)
| 2022.12.09 개정전 | 2022.12.09 개정후 |
|---|---|
|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2022.12.09 개정) | |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 |
| 2022.12.09 개정전 | 2022.12.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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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2022.12.09 개정) | |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