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2022.12.09 개정)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