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