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2025.05.27 개정)
| 2025.05.27 개정전 | 2025.05.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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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② 법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025.05.27 신설)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향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 |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인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가 통보된 재건축사업 예정 지역 | |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 |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승인 당시 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2025.05.27 신설) | |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2025.05.27 개정) | |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 |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 |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