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6.06.23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2026.06.23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7>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