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20.06.23 제30797호
2020.06.23 제307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개발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적용대상 및 상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