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1조 [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2026.10.20 제22105호▼+-인쇄보관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제23조기재 시 주의사항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제20조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