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9조(2015.01.28 개정)
| 2015.01.28 개정전 | 2015.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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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재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5.01.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