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7조(2015.01.28 개정)

부칙
2015.01.28 개정전2015.01.28 개정후
제7조【조건부허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허가,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증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2025.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허가, 조건부인증 또는 조건부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5.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