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43조의7 [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공급기반 구축(2026.10.20 신설)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6.10.20 신설)
1.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2026.10.20 신설)
2.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기반 구축, 연구개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및 국산화를 위한 지원(2026.10.20 신설)
3.
그 밖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2026.10.20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료기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26.10.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