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43조의6 [ 보험가입 등(2021.07.20 신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2021.07.20 신설)
2022.07.21부터 시행 [2021.07.20 법률 제18319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