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6조 부칙

2026.09.15 제21949호

2026.09.15 제219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126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을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