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5조 부칙

2021.03.23 제17978호

2021.03.23 제179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기광고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기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