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5조의5(2021.07.20 개정)
| 2021.07.20 개정전 | 2021.07.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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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5【봉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2021.07.20 신설) | |
1.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2021.07.20 신설) | |
2.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2021.07.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