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2조(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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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7.12.19 개정) | |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 |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 |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 |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 |
1.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 |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 |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