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2조(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7.12.19 개정)

1.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2.

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1.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