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2조 부칙

2026.10.20 제22105호

2026.10.20 제221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126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35조의2제3호, 제53조의2제4호의2 및 제56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출보고서 제출 등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관한 지출보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