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8조의5 [ 개봉 판매 금지(2023.08.08 조번개정) ]2026.10.20 제22105호▼+-인쇄보관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2021.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