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8조의5(2021.07.20 개정)
| 2021.07.20 개정전 | 2021.07.20 개정후 |
|---|---|
|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2021.07.20 신설) | |
| 2021.07.20 개정전 | 2021.07.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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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2021.07.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