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8조의5(2021.07.20 개정)

부칙
2021.07.20 개정전2021.07.20 개정후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25조의5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2021.07.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