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0조의2 부칙
2015.12.29 제13698호
2015.12.29 제136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4, 제1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ㆍ수입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문서심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문서심사기관은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