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8조 부칙2026.07.07 제21854호▼2026.07.07 제21854호인쇄보관2026.07.07 제21854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제8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