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8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7>까지 생략
<65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1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 후단, 제37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제24조제4항 단서, 제30조제3항 전단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