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9조(2010.02.04 개정)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
|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2010.02.04 개정) |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0.02.04 개정) | |
| 2010.02.04 개정전 | 201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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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2010.02.04 개정) |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