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7조 부칙

2012.06.01 제11477호

2012.06.01 제114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