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부칙
2016.01.27 제13922호
2016.01.27 제139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